IT Industry/유튜브

유튜브 수익 창출 조건, 수익창출 거부되는 사유

hermes-jim 2023. 1. 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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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 "수익창출 조건"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유튜브 수익 조건

모든 크리에이터는 유튜브에서 수익창출을 위해 통과해야 하는 시험이 있어요.

수익창출 조건 (일명: 애드고시)

- 구독자가 1000명 이상

- 12개월간 공개 동영상의 유효 시청시간이 4000 시간 이상

 

 

 

 

 

이 시험은 2018년 1월부터 변경되어 현재까지 적용 중입니다.

출처:  Youtube 고객센터

 

 

YouTube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 - YouTube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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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튜브 수익 창출 방법

▷ 광고수익: 유튜브영상에 광고 노출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 채널 멤버십: 채널 회원제를 통해 구독하게 함으로써 특별하게 혜택 조건으로 매월 이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Super Chat 및 Super Sticker: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영상구독자가 자신의 메시지 또는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눈에 띄도록 Super Sticker를 구매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 Super Thanks: 유저들은 댓글 메시지를 더 눈에 띄게 하기 위해 구매를 한다.

▷ Shopping: 유튜브에 올라온 상품과 제품을 보고 구입을 한다.

▷ Youtube Premium 수익: 유튜브 Premium 구독자가 시청하면 구독료의 일부가 지급된다.

 

 

 

 

3. 유튜브 수익조건에 대한 진입장벽

유튜브 회사에서 근무 중인 수익창출 전문가에 따라면 유튜버가 건전한 구성원으로 활동하기 원하고

유튜브 팀이 채널을 검토할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애드 고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원자가 많으니 

평가를 철저히 해서 선별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수익 창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수익창출을 클릭하면 수익창출 조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12개월 간 공개 동영상 시청시간 4000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구독자 1000명을 넘어야 합니다.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비공개 동영상이나 삭제된 동영상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튜브 캠페인이라는 기능을 통해 유료광고를 집행한 동영상도 시청시간에 반영하지 않죠. 오로지 공개로 설정한 동영상이고 광고 집행하지 않는 동영상만 반영합니다. 참고로 구독자 기준 숫자 1000명은 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4. 구독자 조건 및 검토기간

이어서, 구독자는 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1000명 찍으면 한 단계 통과하는 겁니다. 구독자가 기간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구독자의 경우 구독후 취소도 가능하며 재구독도 가능하기 때문에 변수가 많아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정리하지면 기간에 상관없이 1000명에 도달하면 됩니다.  지난 1년간 데이터만 반영하여 수익창출요건에 도달하였다면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검토기간은 일반적으로 1달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유튜브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 저작권 위반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평소보다 많은 신청건수와 시스템 문제로 1달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물론 1주일 만에 승인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검토기간에 구독자 900명으로 떨어지게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검토가 진행되고 문제가 없다면 유튜브에서 애드센스라는 핀번호를 발송해요. 우편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2주 정도의 기간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 기간을 활용하여 은행 가서 외화 통장 만들면 됩니다. 만약 검토해서 탈락하게 되면 탈락된 요건을 찾아서 동영상을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떤 영상이 문제가 된 건지 친절하게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문제가 될만한 영상은 삭제하거나 썸네일등을 변경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태 올렸던 영상을 좀 더 업데이트해서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1달 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수익창출 거부되는 사유 : 재사용 콘텐츠, 중복되는 콘텐츠 

유튜브에 광고를 해도 될지 검토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승인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서 재사용콘텐츠에 대한 문제로 거부가 되었는데요. 원인을 알아본결과 다음과 같이 원인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Youtube 정책 내용 참조)

1) 재사용 콘텐츠 정책 위반 (그냥 베껴 쓴 영상) 

- 다른 사람의 영상에 본인만의 가치를 더하는 변경내용이 없이 그대로 Copy 하는 경우 수익창출허가가 거부됩니다. 

 

▷ 다른 소셜미디어 웹사이트에서 가져와서 편집한 짧은 동영상은 거부대상입니다.

▶ 직접 만들지 않았지만 영상에 재미나 아이디어를 더한 영상은 수익 창출이 허용됩니다. 스포츠 채널의 경우 경기내용만 들어가면 안 되고 선수의 실패나 성공 등을 설명하는 내용은 허용됩니다.

 

▷ 여러 아티스트의 노래모음들 (허가를 받아도 안됩니다.)

▶ 노래만 있는 유튜브의 경우 수익은 저작권자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래에 영상이나 내용등 다른 가치를 더하는 영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 영상 내에 간략한 설명은 없고 편집한 클립등은 거부대상입니다. 

▶ 영상 앞이나 중간에 짧은 설명을 추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대한 감상평을 넣어 본인만의 의견이 추가되는 영상은 수익창출에 허용이 됩니다.

 

▷ 다른 사람의 콘텐츠 홍보(허가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2)  중복되는 콘텐츠 정책위반 (=동일 영상 중복업로드)

- 단기간 내 동영상이 대량으로 제작되거나 자동으로 생성된 것으로 시청자에게 교육 등의 가치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수익창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템플릿을 사용하거나 프로그래매틱 방식으로 생성하여 콘텐츠 팜 제작이 의심되는 경우 거부사유가 됩니다.

▷ 유사하거나 반복적인 콘텐츠 또는 해설이나 설명이 없는 단순한 콘텐츠로 채워진 채널

특히 본인이 만든 영상일지라도 동일한 영상을 재업로드하면 문제가 됩니다. 수정 때문일지라두요. 

숨김처리나 비공개로 영상을 돌리더라도 문제 되니 반드시 앞에 영상을 삭제하고 다시 올려야 됩니다.

음높이와 속도가 다르지만 원곡과 동일한 노래 (유명한 노래를 직접 부른 것도 해당)

▷ 웹사이트나 뉴스의 텍스트와 동일한 자료를 그냥 읽기만 하는 콘텐츠

▷ 해설이나 설명이 적거나 아예 없는 이미지 자료

 

 

 

 

이와 반대로 중복콘텐츠를 피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영상 도입부와 결론부는 동일하지만 콘텐츠가 다른 것 (즉 영상의 도입부에 소개는 같아도 다른 내용 이만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동영상간의 콘텐츠가 유사하지만 동영상마다 다른 주제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콘텐츠

▶연계성을 설명하기 위한 유사한 대상에 대해 짧은 클립을 묶은 편집물

 

결론적으로, 재사용 콘텐츠 정책과 중복되는 콘텐츠 정책으로 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만의 의견이 들어가거나 기존과 자신만의 효과를 추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채널의 동영상 수익 창출 거부 관련 FAQ - YouTube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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